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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건양요양병원은 환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활력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환자 중심 요양 병원입니다

아늑한 안동의 자연 환경 속에서

건강의 회복과 일상의 활력을 찾아 가시도록 돕습니다

미션과 비전

활력 넘치는 일상

환자가 감동하는 병원 ㅣ 직원이 행복한 병원 ㅣ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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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소개

진료시간

평일

오전

8:30

~ 오후

5:30

점심시간

오후

12:30

~ 오후

1:30

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2:30

도수치료 및 외래 진료시 예약해 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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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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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카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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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입원진료에 따라

담당의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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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에서 병실 배정,

입원약정서 작성, 기본 검사 (혈액, 심전도, 방사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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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간호사 안내

퇴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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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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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에서 수납, 영수증, 의무기록,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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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약 수령, 주의사항 안내, 다음 진료 예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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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

01

환자의 건강보험증 or 신분증

02

소견서 or 진단서, 진료의뢰서

03

영상자료(CT, MRI등), 검사결과지

04

약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품

05

입원생활용품(세면도구, 실내화, 화장지, 물컵, 물병, 속옷, 양말등)

비급여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진료기록사본발급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관련)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을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으로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환자의 형제 및 자매는 '환자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친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진료기록사본발급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관련)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부상자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사본발급

STEP. 01

진료과 접수

STEP. 02

의사 면담

(복사해야 할 부분 확인)

STEP. 03

제증명 청구

(복사)

STEP. 04

증명서 창구

(사본발급비 수납 및 직인날인)

입원 환자의 경우

STEP. 01

병동간호사신청

STEP. 02

담당의사 작성

STEP. 03

수납 및 발행

외래 환자의 경우

STEP. 01

외래진료신청

STEP. 02

담당의사와 상담

STEP. 03

진단서발행

STEP. 04

외래원무수납

진단서 발급안내

• 주민등록법 개정(2006.09.24)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 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오시는 길

서안동 IC에서 5분

위치안내

안동과학대학교와 학가산온천 사이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67

연락처

TEL. 054-859-8888 / FAX. 054-859-8668

교통편

❖ 안동터미널 / 안동역

시내버스 : 급행1번, 급행2번, 210번, 211번, 212번

하차안내 : 경북도청 방면 - 안동과학대학교 하차

차량이용

서안동 IC에서 시내 방향으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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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임규봉
사업자등록번호 : 508-82-12684

(우)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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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54-859-8888


FAX

054-859-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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